<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권역별 간담회>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 내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권역별 간담회”가 4회에 걸쳐 총 37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1차 : 5월 17일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 2차 : 5월 18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 3차 : 5월 23일 道 북부청사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4차 : 5월 25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이 간담회를 통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 대응방안, 정신보건사업 평가지표 안내,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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