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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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기도선관위 | 작성일 : 2003-08-12 | 조회수 : 8264 |
첨부파일 | ||
2004. 4. 15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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