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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작성일 : 2024-05-22 조회수 : 359
 첨부파일 2024년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1).hwp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기관으로 고양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고양시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위탁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 5. 21.

고양시자살예방센터장

1. 채용 개요

. 모집인원 : 0

채용분야 : 자살예방사업

근무형태 : 상근직

채용인원 : 0

직무내용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직 급 : 팀 원

. 지원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기타 정신건강기관 관련 직종 및 업무 경력 우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장 임용 및 인사 12조 결격사유 등)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7) 정신 또는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자

8)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자(폭행, 성희롱 등)

. 급여 및 근무조건

근무 시간 : 5(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근무시작일 : 20246월 중(채용 시, 조정 가능),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

정식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급여 기준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내부규정에 준함

근무 장소 : 고양시자살예방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4)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 기간 근무 평가 후 임용

직원복지 :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건강검진비, 교육비 등 지급/기타 내부규정 및 정신건강사업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름

2. 전형방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서류전형

. 2: 면접

. 3: 최종합격자 발표(최종 임용)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불합격자는 개별 연락 안 함.

채용 미결정 시 접수된 서류는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폐기함.

3.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22() ~ 2024. 6. 6()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제목에 [입사지원] 기입요망

접수 E-mail : goyangspc@daum.net

3) 접수문의 : 031-927-9275(내선3011)

. 면접

1) 일정 : 2024612() 17: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일정 조율될 수 있음)

2) 장소 : 고양시자살예방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4층 고양시자살예방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 사본 등의 서류는 채용 확정 제출(이력 사항과 동일한 경력(관련 업무사항)의 경우만 경력인정 됨)

응시자가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 및 본 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5. 응시자 유의사항

채용 지원 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등의서)은 본 기관 서식만 사용 가능 합니다.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미동의 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아동/장애인/노인/성범죄) 및 채용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서류 허위 작성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무경력(호봉산정) 인정범위는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 후, 관련 경력증명서(세부 사업내용 기입 필수)를 제출(채용 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