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차 정기회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0 조회수 : 11383 경기도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 9 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올 해 첫 지원단 1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회의 내용으로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2020년 알코올 중독 회복자 서포터즈 1기 사업설명회 및 수퍼비전 다음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자살예방사업 회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