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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2017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중앙자살예방센터 작성일 : 2017-06-07 조회수 : 12355
 첨부파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2017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17년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단체홍보공모사업’ 을 수행할 우수한 민간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1. 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6. 7(수) ~ 2017. 6. 21.(수) 18:00
□ 사업수행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 지원예산 : 60백만 원 (사업 당 최대 30백만 원)
□ 공모사업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5조에 근거한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사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할 수 없음
※한 기관이 여러 사업 공모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 등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모신청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7부 (※붙임 양식 참고)
-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또는 USB 1개
- 해당기관의 사업연도 예산서, 계획서 및 최근 2년 결산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06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5길 24 중앙자살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2203-0053 내선 402)
- 당일 18:00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바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사업 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대면심사
- 심사일 : 2017년 7월 5일(수)
※선정기관의 3배수 초과 지원할 경우, 대면심사 전 서면심사 진행
  (서면심사 결과발표는 개별통보)
□ 선정기준 : 목표의 적절성, 수행능력 등 (※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 선정결과 발표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및 개별통보
- 최종결과발표 : 2017년 7월 6일(목)
   (선정기관은 7월 7일(금) 실무자 간담회 참석)
※상기 날짜는 공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붙임 : 공모 제출양식 및 심사기준표 1부. 끝.